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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이하 “다성보험중개”라 합니다.)의 웹사이트 (www.manystar.co.kr) 와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두를 합하여 이하 “플랫폼”이라 합니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서비스 등(이하”서비스”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서비스”라 함은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가입 등 개인정보입력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이용자”라 함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이라 함은 이용자 중 가입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다. “회원”은 회사와 회사의 모회사인 다성보험중개의 통합회원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등)
1) 이 약관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의 1주 전부터 적용일의 전일까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이 때,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상품정보 제공
나. 보험료 계산
다. 보험 상담
라. 보험 가입
마. 보험 청구
바. 기타 금융정보 제공
제5조 (서비스 이용)
이용자들은 제4조의 서비스를 그 용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6조 (회원자격 득실)
1) 이용자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표시를 함으로써 가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2)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습니다.
가. 위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나. 서비스에 가입한 후 가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7조 (개별약관)
1) 가입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하여는 개별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개별약관과 이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약관의 효력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8조 (회사와 다성보험중개의 의무)
1) 회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도 다성보험중개에 위탁하지 아니하며, 다성보험중개는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를 노출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플랫폼 이용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홈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동 영역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충실히 게시합니다.
2) 회사와 다성보험중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성실히 응대합니다.
3) 회사와 다성보험중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 보수 등
나.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서비스 제공 중지
다. 국가비상사태, 정전, 이용자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4)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제3조 1)항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립니다.
5)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고지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6) 회원은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정사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 또는 다성보험중개에 알려 피해방지에 협력합니다.
6) 회원은 서비스에 관한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1) 당사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체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이하 “다성보험중개”라 합니다)의 웹사이트(www.manystar.co.kr) 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를 합하여 “플랫폼”이라 합니다) 회원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원들간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자격)
1.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2. 회원의 자격득실 등에 관하여는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단체보험가입 청약 등)
1. 다성보험중개는 회원을 위하여 계약자로서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다성보험중개가 계약자인 단체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신청(보험청약)을 합니다.
3. 보험청약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보험약관, Q&A 등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청약을 하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가 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합니다.
4. 회원이 가입하는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본인과 그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제4조 (기타사항)
1. 기존 서비스 변경, 새로운 서비스 출시, 법령의 개폐, 회원 요구 등의 사정이 있어 이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성보험중개는 회원들을 위하여 규약을 즉시 변경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규약은 그 즉시 효력을 발합니다.
2. 다성보험중개는 규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
3. 규약변경을 희망하는 회원은 회사에 그 구체적 변경안과 이유를 제시하여 규약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성보험중개는 전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4. 다성보험중개는 단체보험가입 등 규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규약적용에 부동의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 때 규약에 부동의하는 회원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주체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 단체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 보험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를 통해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가 체결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됨에 있어 보험계약 인수심사, 계약체결, 유지, 관리(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모집질서 유지 및 상품/서비스 추천 등
3.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보험계약정보(기기정보 등),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 결제정보(신용카드, 계좌번호)
나. 수집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전화, 팩스, 한국신용정보원 조회서비스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수집/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5.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6.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보험상품 추천안내, 기타 민원처리
7. 조회동의 유효기간
위 조회 목적 달성시까지
8.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달성시까지
9.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 단체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 보험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한국신용정보원
10.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기가입 보험조회, 기타 민원처리
11.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위 「 3.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의 정보내용과 같음
12.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1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객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알아두실 사항

보험취급자
- 본 보험의 모집인은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입니다.
단체보험 계약
- 본 보험계약은 다성보험중개를 계약자, 다성보험중개 회원 중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 다성보험중개 회원 중 가입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 본 보험계약은 단체형으로 운영하여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만기환급금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또한 보험계약대출제도가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메리츠화재) : 전화 1566-7711 / 인터넷 www.meritz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메리츠화재(TEL: 1566-7711 / 인터넷 www.meritzfire.com)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이하 “다성보험중개”라 합니다.)의 웹사이트 (www.manystar.co.kr) 와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두를 합하여 이하 “플랫폼”이라 합니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서비스 등(이하”서비스”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서비스”라 함은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가입 등 개인정보입력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이용자”라 함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이라 함은 이용자 중 가입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다. “회원”은 회사와 회사의 모회사인 다성보험중개의 통합회원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등)
1) 이 약관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의 1주 전부터 적용일의 전일까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이 때,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상품정보 제공
나. 보험료 계산
다. 보험 상담
라. 보험 가입
마. 보험 청구
바. 기타 금융정보 제공
제5조 (서비스 이용)
이용자들은 제4조의 서비스를 그 용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6조 (회원자격 득실)
1) 이용자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표시를 함으로써 가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2)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습니다.
가. 위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나. 서비스에 가입한 후 가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7조 (개별약관)
1) 가입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하여는 개별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개별약관과 이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약관의 효력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8조 (회사와 다성보험중개의 의무)
1) 회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도 다성보험중개에 위탁하지 아니하며, 다성보험중개는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를 노출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플랫폼 이용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홈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동 영역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충실히 게시합니다.
2) 회사와 다성보험중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성실히 응대합니다.
3) 회사와 다성보험중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 보수 등
나.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서비스 제공 중지
다. 국가비상사태, 정전, 이용자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4)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제3조 1)항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립니다.
5)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고지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6) 회원은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정사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 또는 다성보험중개에 알려 피해방지에 협력합니다.
6) 회원은 서비스에 관한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1) 당사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체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이하 “다성보험중개”라 합니다)의 웹사이트(www.manystar.co.kr) 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를 합하여 “플랫폼”이라 합니다) 회원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원들간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자격)
1.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2. 회원의 자격득실 등에 관하여는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단체보험가입 청약 등)
1. 다성보험중개는 회원을 위하여 계약자로서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다성보험중개가 계약자인 단체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신청(보험청약)을 합니다.
3. 보험청약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보험약관, Q&A 등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청약을 하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가 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합니다.
4. 회원이 가입하는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본인과 그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제4조 (기타사항)
1. 기존 서비스 변경, 새로운 서비스 출시, 법령의 개폐, 회원 요구 등의 사정이 있어 이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성보험중개는 회원들을 위하여 규약을 즉시 변경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규약은 그 즉시 효력을 발합니다.
2. 다성보험중개는 규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
3. 규약변경을 희망하는 회원은 회사에 그 구체적 변경안과 이유를 제시하여 규약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성보험중개는 전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4. 다성보험중개는 단체보험가입 등 규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규약적용에 부동의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 때 규약에 부동의하는 회원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주체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 단체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 보험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를 통해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가 체결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됨에 있어 보험계약 인수심사, 계약체결, 유지, 관리(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모집질서 유지 및 상품/서비스 추천 등
3.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보험계약정보(기기정보 등),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 결제정보(신용카드, 계좌번호)
나. 수집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전화, 팩스, 한국신용정보원 조회서비스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수집/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5.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6.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보험상품 추천안내, 기타 민원처리
7. 조회동의 유효기간
위 조회 목적 달성시까지
8.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달성시까지
9.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 단체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다성보험중개, 보험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한국신용정보원
10.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기가입 보험조회, 기타 민원처리
11.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위 「 3.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의 정보내용과 같음
12.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1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객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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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취급자
- 본 보험의 모집인은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매니스타인슈어런스입니다.
단체보험 계약
- 본 보험계약은 다성보험중개를 계약자, 다성보험중개 회원 중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 다성보험중개 회원 중 가입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 본 보험계약은 단체형으로 운영하여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만기환급금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또한 보험계약대출제도가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메리츠화재) : 전화 1566-7711 / 인터넷 www.meritz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메리츠화재(TEL: 1566-7711 / 인터넷 www.meritzfire.com)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